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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새 아파트 입주 절차 (잔금납부, 입주예약, 입주 연기시 연체이자)

by 긍정왕수전노 2019.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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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분양받고 건설이 완료되면 입주지정기간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처음 분양 받은 긍정왕수전노의 경우 아파트 분양~입주까지 절차를 잘 몰라서 한번 포스팅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권 추첨에서 당첨이 되든, 분양권을 타인에게 매수하든 다음 절차로 돈을 건설사에 납부합니다.

1)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의 10~20% 가량 현금납부

2) 공사기간동안 중도금납부 : 보통 분양대금의 10%를 6번에 걸쳐 나눠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내 명의로 은행이 대출해서 건설사에 지불.

3) 입주시 잔금 납부 : 힐스테이트 중동의 경우 계약금 10%+중도금60%를 기납부한 상황이므로 잔금은 30% 수준


아파트 분양시 워낙 큰돈이 오고가고 다 지어질때까지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고려할게 한둘이 아닙니다.

제 경우,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기간 만료와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타이밍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입주예약
신규 분양아파트는 사전점검을 마치고 대게 한 달 후 입주지정기간이 정해지면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기간은 보통 45~60일 정도로 입주 전 입주지원센터에 인터넷과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입주일자와 시간을 예약한다. 이때 이사 당일 엘리베이터와 사다리차 사용이 가능한지와 시간제한 유무를 꼭 확인하자.

=> 입주지정기간은 보통 1000세대 미만은 2개월, 1000세대 이상은 3개월의 기간을 준다.
=> 중동 힐스테이트는 2022.2월 준공 예정이므로 늦어도 2022.4월까지는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해야 함. 

2. 분양대금(잔금) 완납
입주 시 분양대금을 금융기관에 완납해야한다. 입주지정일이 지나고도 미입주한 세대 역시 잔금 납부를 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기존에 중도금대출이나 이주비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상환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전환 또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가 설정된다. 만약 이삿날이 휴일이라면 잔금을 평일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에 확인해야한다.

=> 입주지정기간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분양대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함.


 
3. 선수관리금 납부
선수관리금은 입주 전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지불한 뒤 퇴거 시 반납해주는 제도로 입주자는 평수별 금액을 확인하고 지정계좌나 입주지원센터에 납부하면 된다.


부득이 입주지정기간을 넘겨서 입주하게 될 경우 아래처럼 꽤 높은 연체이자를 내야 하며 3개월이 경과되면 건설사로부터 최고장을 1차, 2차에 걸쳐 받게 됩니다.

2차 발송후 14일이 경과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이때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a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왕수전노의 파이어족 다이어리도 읽어보세요.

https://etfplant.tistory.com/1432

 

ep1. 나같은 애들은 파이어족 해야 마땅하다.

구독자 3천명일때부터 재밌게 봐왔던 노마딕 파이어족 유튜버 유랑쓰가 영상이 드디어 떡상을 했다. 보통 조회수 1~2만이던 영상이 주식이야기를 조금 섞어주니 단박에 116만을 찍어버림. htt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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