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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다른 사람 피해 보상할때 필요한 서류 리스트

by 긍정왕수전노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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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긍정왕수전노입니다.

일상생활속의 예기치못한 사고를 대비하려고 드는 보험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줄여서 일배책 보험인데요.

보통은 가입만 해놓고 보험금 납입하다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과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IG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에서 공통된 필요서류 들을 간추려봤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시!

1. 피해자가 다친 경우 일단 가해자 본인 비용부담으로 병원진료를 받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 누수 발생시킨 경우에도 본인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게 함.

여기서 중요!

피해자가 본인의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혹은 구입내역서 등 서류를 제공해줘야 하므로 사전에 적절한 협의 필요함!

 

그럼 일배책 보상을 받기 위한 필요 서류들 리스트 (AIG손해보험)

공통 서류들이야 뭐 보험사별로 다를 것이고,

대물사고는 보통 피해물내역서/구입내역서/차량등록증 등 피해자 본인의 재산임을 입증할 서류와 실제 피해상황 사진 그리고 수리 완료된 사진을 요구합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접수된 사건인 경우 사고사실확인원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 아랫집 누수 사고는요.

역시나 집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공사 견적서/영수증, 그리고 피해 전/후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인사고는요.

피해자의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거기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정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좀 더 자세합니다.

 

삼성화재는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현장사진이 4장이상 있어야 한다는 점이네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점은 피해자가 해당 물건을 평소에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점!

하...

사실 제일 고민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서류를 가해자에게 제출해주는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어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마찰을 빚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괜히 피해자와 언성 높이며 다투지 마시구요.

보험처리 해드릴테니 잘 처리해봅시다~ 라고 좋게 좋게 협의하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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