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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금이 인출됩니다.
1번 자금 :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
2번 자금 : 퇴직금 재원
3번 자금 : 세액공제 받은 금액
4번 자금: 운용수익
정부에서 고맙게도 세금이 최대한 덜 나오는 방햘으로 인출할수있게 해놨는데요.
1번 자금은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안받은 1천만원 원금으로 200만원 수익을 내고 매도,
1천만원은 그냥 출금하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에 남겨둔다 -> 1천만원이 열심히 일해서 200만원 벌어주고 나가는 셈이죠.
2번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따로 있는데 일반적인 세율인 16.5% 보다는 낮습니다.
3, 4번은 모두 16.5% 세금을 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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