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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저축 연 600 / IRP 퇴직연금 연 300 납입
- 소득에 따라 15.4%/13.2%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2. 미국 직투는 매년 250만원씩 수익 실현(5천~1억 운용)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이후 수익의 22% 과세
3. 중개형 ISA에서 3년 동안 최대 8천만 원 납입하고 3년이 지나면 해지하여 개인연금저축으로 전액이전
- ISA 계좌 해지 시 양도소득세 수익 200만 원 비과세, 이후 9.9%로 절세 가능(해외주식 ETF 기준)
- 개인연금저축 계좌로 전액이전하여 과세이연 효과, 이전 금액(최대 3000만 원)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15.4%/13.2% 세액공제 가능
- 만 3년 기준이므로 햇수로는 4년, 따라서 최대 8천만원까지 입금 가능
4. 개인연금저축으로 900 추가 납입
- (개인연금저축+IRP)의 연 납입한도는 1800만 원으로 1번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세이연)
인출할때 최고로 가성비 좋은 방법
1.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 tiger미국sp500을 매수해서 수익이나 나서 매도한 경우,
투자원금 + 수익금 중에 투자원금까지는 세금없이 인출 가능
2. ISA 3년 만기 후
ISA 해지해서 8천만원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 세액공제 300만원 받으면 나머지 7700만원은 나중에 추가 세금없이 중도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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