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제가 여름휴가 중에 겪은 일로 비밀유지를 위해 장소, 문제제품은 약간 각색해서 작성하지만 호스트와 게스트간 100% 실제 있었던 일임을 맹세합니다.
상황: 강릉 바다 근처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고, 과거에 민박집이었던 곳을 인테리어 깔끔하게 해서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곳이었다.
당연히 건물은 오래된 옛날 시골집 이었고 내부시설도 그다지 새것이라고 하긴 어려웠고,
특히 가전제품, TV는 연식이 최소 5년 이상은 된 중소기업 제품 + 번인이 발생한 듯한 모습이었다. 거기다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2~3군데 색상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사용하다 퇴실했다.
사건시작: 호스트로부터 TV가 우리가 사용한 후 TV 화면 색상이 이상하게 나오는 곳이 있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고, 새제품 아니니까 보상금으로 5만원 입금해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함.
게스트인 우리는 원래 이상하던 거고 당근마켓에서 사도 5만원도 안할거 같은 TV를 보상비용으로 5만원을 받겠다는거에 화가 났고 말다툼 시작됨.
에어비앤비 정책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호스트는 에이비앤비측에 이 사건을 접수하면 새제품으로 물어주셔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반 협박을 시작했고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이걸 새제품으로 물어내게 한다는게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에어비앤비측에 순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담을 함.
에어비앤비측 답변: 에어커버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통해 호스트와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했다.
https://www.airbnb.co.kr/aircover
에어커버란 호스트와 게스트간 시설물, 예약문제, 청소문제 등 갈등 발생시 중재해주는 서비스로 좀 더 알아보니 우리처럼 억울하게 시설물 파손범으로 몰린 경우 또는 진짜로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호스트 주장만 따르는게 아닌 통상적인 감가상각 등을 따져서 합리적으로 게스트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하는 것 같았다.
아무튼 결론은 호스트가 얼마를 보상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쪽에서는 별도로 TV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 사용 중에 호스트와 갈등이 발생한 경우 호스트가 청구하는 보상비용이 합리적이면 그냥 지불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 괜히 다투지 말고 에어커버를 신청하자고 말하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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