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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덕분에 집에서 편히 음식을 시켜먹을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도위에 무단으로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겪거나 사람 다니는 인도를 잠깐달리는 수준이 아닌 대놓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은 보행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토바이 인도주행이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엄격한 불법행위 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나 과속질주하는 오토바이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글스토어에서 스마트국민제보 앱 다운로드 받기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police.cyber112&hl=ko&g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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