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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요약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체육시설 운영 금지
2. PC방 저녁 9시까지
PC방, 학원,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의 운영중단
3.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활동이 금지된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운영도 중단
4. 결혼식·장례식장 등 모임·행사 참석 제한도 2단계 100명에서 50명으로 강화
5. 스포츠 관람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가 원칙
6. KTX,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항공기 제외)의 예매를 5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
7. 카페와 음식점은 2.5단계에서도 2단계와 동일하게 운영
카페는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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