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이제 편의상 [일배책] 이라고 이야기 할게.
[일배책]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실수로 무슨 피해를 입혔어. 그때 피해자가 무슨 보상을 해달라고 하겠지? 그때 가해자 측의 일배책 담보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타인 신체에 피해,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일배책 청구방법
(1) 일배책은 우리가 일반 보험금 청구하는 양식에 그냥 막쓰는게 아냐
-> 가해자의 [보험회사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일배책 청구하려는데 접수 부탁드려요"라고 한다
(2) 배상담당자 지정 후 가해자(피보험자)에게 전화가 간다.
-> 이때, 서류 안내 받고, 서류에 6하원칙에 맞춰 내용 작성후 서명
(3) 필요한 사진 및 정보는
- 수리전 사진 : 피해본게 맞는지 입증해야되니까
-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 이게 얼마인지 나와야 수리비한도로 지급한다.
- 수리 후 사진 : 수리가 잘되었는지, 진짜 수리를 했는지 확인가능
- 주민등록등본 : 그 집이 본인집맞는지 확인.
그리고, 등본상 같이사는사람들 일배책 모두 청구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4)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직 수리비를 입금 안한상태라면
-> 배상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 바로직행으로 입금한다.
(5)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수리비를 입금한상태라면?
-> 입금거래내역 입증이된다면,
배상책임 담당자는 [가해자]에게 입금합니다.
● 일배책 청구사례들
Q1) 우리집강아지가 타인의 강아지를 물었다. 일배책 청구가능한가요?
-> [일배책] 청구 가능해. 나는 애견인으로써 안타깝지만, 강아지는 [대물]로 보기 때문에 나의 [강아지]가 타인의 대물에 피해를 입혔으니 지급가능해. 단, 입마개를 안했거나 / 목줄을 짧게잡았거나 등등 사고 과실은 생길 수 있으니, 과실율만큼은 공제하고 배상
Q2) 우리집 자녀가(서울거주) 우리 어머니집(부산거주)에 TV를 박살내버렸다.
TV 수리하고싶은데, 애기의 일배책으로 가능한가?
-> [일배책] 청구 가능해. 약관상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야.
-> 자녀(서울집거주) / 엄마(부산집거주)는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배책]에서는 가족으로 보지 않아
Q3) 문콕도 청구가능한가요? 운전중이아닌데, 가능하지 않나요?
-> [일배책] 청구 불가능해. 운전중은 아니지만, 자동차 승/하차 할때 발생하는 사고들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청구 불가.
Q4) 집에 불이 났습니다. 일배책청구가능할까요?
-> [일배책] 청구 불가. 우리집 불나서 피해본건 일배책 청구불가(팀킬이니까). 다만, 불이나서 [타인]의 집에 피해본건 일배책 청구 되어야 함. 고의로 불지르는 놈은 없을거아냐
-> 가족중에 4명 모두 [일배책]을 가지고있다면, 4억까지는 타인의 집에 피해본금액은 배상가능해.
** 그래서 [일배책]은 가족구성원 한명 한명 필수인 특약이란다
Q5) 건물주의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있고 + 그 집이 물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건물주 일배책에서 청구될까요?
-> [일배책] 청구 불가 / 대신 내가 [일배책]에 가입되어있다면 나의 [일배책]에서 청구 가능
● 일배책은 설계사가 아닌 [가해자]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청구 해야해. 설계사가 안해준다고 욕하지말고. [보상]이 아닌 [배상]건이기 때문이야.
● [일배책] FM
(1) 실제 주소지가 등본상 거주지와 일치해야하고, 그 주소지가 보험회사에 등록된 나의 주소지와 일치해야해. 그러니까 이사하면 꼭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주소지변경] 꼭 하고!
(2) 만약 등본상주소와 실제 거주하는주소가 다를경우, FM은 청구불가하나, 실무는 청구해볼 수 있다. 이건 [보상과]랑 쇼부쳐야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 그때 그때 변경하자.
Ex) 등본상주소: 부산 / 실제거주지주소: 서울 이고, 서울집에서 누수가 될 경우,
-> 등본상은 부산으로 되어있지만 고객등록할때의 주소도 서울이고 + 실제로 거주하고있는곳도 서울이다.
이땐
1) 관리실아저씨한테 물어봐라 내가 이동네산다.
2) 이웃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이동네산다.
3) 우리집들어가서 내 옷이랑 내 흔적들 확인해봐라 내가 이동네 산다.
등등 입증하여, 청구해볼수도 있다.
FM은 등본상주소 + 고객등록할때주소가 아니면 안주는게맞는거야.
● 마무리
어제 오늘 2일에 걸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어. 거의 대부분은 가입되어 있을거라 생각해. [일배책]특약은 나 혼자만가입하지말고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다 가입해둬. 특약 해봐야 고작 1,000원 정도할 건데, 요즘 [일배책]은 공제 금액이 20만원(누수50만원) 이기 때문에, 여러개 가입해두면 공제 없이 받을 수 있어. 모든 케이스가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면 50만 보상 건이 발생됐어, [A회사], [B회사] 각각 해당 특약에 엄마 그리고 나 이렇게 가입되어 있어. 그럼 25만원씩 총 50만원 지급받게돼. (계산방법은 복잡할테니까 생략할게)
'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면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를 먹어보세요. 2봉지 시식후기 (0) | 2020.11.30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 (그림으로 간단히 보기) (0) | 2020.11.29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배책 보상범위 (감가상각개념) (2) | 2020.11.28 |
방어 영양성분 100g당 탄단지는 얼마? (0) | 2020.11.28 |
정부 코로나 자가치료 1차 검토중으로 짚어야할 원격의료 테마주 정리(feat.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0) | 202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