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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월세, 전세집 장판 도배는 어떻게? (이사전 주의사항!)

by 긍정왕수전노 2019. 11. 24.
블라에서 퍼옴

이사 관련된 질문이 많길래 프로이사러로써 아는 정보들을 공유할껭. 참고로 글 길다!!! 바쁘면 맨 아래 요약만봐 ㅋ

(나도 경험치로 쌓은거라 틀린부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댓글로 지적해 주길 바라.)

젤 많은게 도배, 청소 해주고 가야하냐 또는 이사 들어갈 때 고장난 욕실, 찢어진 벽지 내가 고치고 들어가냔데...

기본적으로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욕실, 주방 시설 및 배관, 배수, 바닥 타일, 보일러...등은 부동산 계약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켜야 돼.

내가 살면서 손상을 시켰더라도 처음 들어올때와 같은 상태로 원복을 시켜야한다는거지...

단, 설비가 입주전부터 원래 고장 나 있었거나 장기적인 노후상태였다...라고 하면 주인한테 말해야해. 근데 주인은 잡아뗄 수도 있지...그래서!!! 젤 중요한게 처음 입주할 때 부동산과 동행해서 충분히 집을 관찰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진촬영+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요청!!! 꼭 해야돼. 난 그래서 전 세입자가 깨먹은 바닥타일 다시 붙이고 나가게 함...

그리고 전 세입자가 친절하면 보일러나 배관 오래된 건 살짝 알려주기도하니까 잘 들어놓고 무조건 부동산에 말해...이때 문자건 카톡이건 텍스트로 남기고!! (계약전까진 부동산이 어느정도 내편이니까...)

기타 내가 특별히 고장 파손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집이 아닌, 건물하자(누수 등)로 인한 고장, 파손이면 일단 사진 등 증거 확보 후 되도록 빠르게 주인과 부동산에 고지하고 혹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게 나아.

난 전에 수도세가 너무많이 나왔는데 나보고 내라길래 외부업자 세분한테 설명하고 의견 요청드렸더니 모두들 그건 해당건물의 수도시스템결함이라고 하셔서 부동산에게 승리해써...

그리고 장판 벽지 문턱벗겨진거, 몰딩 등은 일종의 소모재인데 사실 이건 관례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 아냐...청소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부동산 특약사항등에 벽지 장판을 훼손하지않겠다는 사항을 추가하지 않은 이상 소모재로 간주하니까 의무가없지...어차피 생각해보면 도배가 너무 엉망인데 집주인이 안해준다고 하면 그 집은 안나갈 확률이 클꺼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굳이 도배가 잘 된 다른 집이 있다면 거길 갈 필요가 없어...

그래도 요구는 할수있는데 보통 월세는 주인이 해주는경우도 꽤있지만 전세는 안해줌 ㅠ 주인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바뀔때마다 도배를 새로 해줄 순 없으니 대부분 그렇지. 그래서 전세는 세입자가 한다고 생각하는게 좋지만... 잘 얘기하면 전세보증금을 조금 깎아주거나 도배를 해주는 경우도 꽤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에 얘기하고 특약에 명기해!!

난 전세보증금 깎아주던지 샷시+주방 리모델링 해주던지 하나는 해주시라고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리모델링해주셨어. 이건 개인의 역량이라고봄...

+1)근데 ...도배가 진짜 낡고 망가졌는데 죽어도 못해주겠다는 집주인도 있을텐데...이런 집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싶다....사사건건 부딪힐꺼야...🤭

+2)원룸 입주 후 알고보니 집에 흰개미가 서식해서... 이것도 이사비 받고 계약만료전에 나온적있어. 계약서에 개미가 산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건 계약사항과 다르다고.. ㅋㅋ 증거 가득 찍어 보여드렸더니 쿨하게 인정하시더라...

막적어서 너무 중구난방인데 정리하면

1)입주전에 꼼꼼히 두번세번 확인
2)필요한건 계약서 특약에 무조건 다 적는다.
3)사진촬영필수
4)시설물은 입주시점기준 원복, 소모재는 전/월세 주인과의 쇼부 등에 따라 다름.
5)보통 도배는 전세는 세입자, 월세는 주인이...
6)이 모든 과정을 웃으면서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분들과 친하게 지낸다.

1이라도 도움되갈 바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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