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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중으로 "1종 자동운전 면허"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가장큰 차이점은,
1) 승차정원 11인승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2) 5톤 이상 12톤 미만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가?
정도 인데요.
(물론 1종면허에 건설기계 3톤 미만, 3.5톤 초과 10톤 미만의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패스!)
특히 카니발, 스타리아 (구 스타렉스)는 모델별로 탑승인원이 7, 9, 11인승까지 있기 때문에
11인승 이상을 운전하고 싶다면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1종 보통면허가 모두 수동변속기가 있는 1톤 트럭으로 시험응시해서 따야만 면허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1톤 트럭들도 자동변속기가 나오는 추세라 이번에 경찰청에서 드디어
기존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 중 7년 무사고에 한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 없이 신청만 해도 1종 자동면허로 갱신
해주기로 했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1종 자동면허를 딸 수는 없다고 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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