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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유용한 것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by 긍정왕수전노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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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기로 했다는데요.

기존의 유통기한은 영업자(판매하는 가게) 중심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용기한으로 표시했었는데

이제는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단 23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차차 바뀌면 되지만 24년 부터는 소비기한으로 안바꾸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중앙일보기사


실제로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식용유는 유통기한이 통상 2년이지만 5년까지는 먹어도 되고, 우유는 유통기한 10일 / 소비기한은 5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각 제품별로 지정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때만 소비기한이 지켜진다고 하니
무조건 소비기한만 믿고 아무렇게나 놔뒀다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겠죠?

소비기한!
기억하고 있다가 잘 써먹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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