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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기로 했다는데요.
기존의 유통기한은 영업자(판매하는 가게) 중심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용기한으로 표시했었는데
이제는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일단 23년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차차 바뀌면 되지만 24년 부터는 소비기한으로 안바꾸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https://blog.kakaocdn.net/dn/cyMUFN/btrR9GbSL2q/W39xOZ31mwyfK5zZy6SDgK/img.jpg)
실제로 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식용유는 유통기한이 통상 2년이지만 5년까지는 먹어도 되고, 우유는 유통기한 10일 / 소비기한은 5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각 제품별로 지정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때만 소비기한이 지켜진다고 하니
무조건 소비기한만 믿고 아무렇게나 놔뒀다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겠죠?
소비기한!
기억하고 있다가 잘 써먹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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