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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을때 언제 좌회전을 해도 되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 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라 적발되면 벌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네요!!
추가로 녹색불로 바뀌면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는데 뒷차가 빵빵거리면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4만원이라고 하니 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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