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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써먹을 일이 없는 팁들이지만 차곡차곡 모아봅니다.
1. 퇴사일
퇴사하는 달: 2월을 포함
- 퇴직금 계산시 3개월의 평균급여를 반여하는데 2월은 28일까지만 있으므로 평균급여가 더 높게 잡히는 효과
- 보통 회사들이 연초에 성과금, 상여금 등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유리
요일은 월요일이 좋다.
- 월급에 포함되는 토, 일요일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근무기간은 최소한 1년 1개월은 채워야 한다. 퇴직금 + 그 다음해 2년차에 사용할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
3. 회사복지 최대한 이요한 후 퇴사
4. 필요한 대출이나 카드는 미리 신청해서 받아둠.
- 퇴사 후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 발급, 마통 개설이 어려움.
- 전세대출도 1년 이상의 재직기간 필요함.
5. 퇴사 후 필요한 서류들 미리 받아두기
- 주로 그 다음해 연말정산때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 퇴직정산내역서 등
6. 제일 중요한 퇴사 후 4대 보험 대비하기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내고 75%는 국가에서 내주는 지원을 최대 12개월 누릴 수 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직장 다닐때 내던 만큼만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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