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왕수전노는 말그대로 10년차 월급쟁이입니다.
코시국에 월급 제때 나오는 것에 많이 감사하며 회사생활중입니다.
자!
저같은 일반적인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즌에서 명확하고 간편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교, 정당, 후원을 하지 않는 짠돌이 수전노임을 먼저 밝혀두는 바입니다.
1. 살고 있는 집이 전세 / 월세 / 자가인 경우 원리금 또는 월세 소득공제!
참고로 긍정왕수전노는 분양권만 소유한 무주택자이며 현재 3억짜리 전세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당연히 전세자금대출을 끼고 있구요. 작년 한해 약 3,300만원 정도 전세대출을 상환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 짱! 😂😂)
좀더 세세하게 거주형태에 따라 분류하자면~
- 전셋집 얻으려고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이때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가 되지만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는 근로자는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있습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긍정왕수전노의 경우 결혼이전에 투자를 위해 목돈을 다 어디다 짱박아뒀기에 월세를 약 4년정도 살았었는데요. 이게 월세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서는 아주 효자입니다.
아래 그래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 내집을 사서 등기를 치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긍정왕수전노의 2022년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항목인데요.
이게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균등상환을 해도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이자상환액 부분뿐이네요.
조건을 잘 살펴보세요.
조건 1. 1 주택자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
조건 2. 주택의 기준공시가 5억 이하
공시지가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www.realtyprice.kr/notice/town/searchPastYear.htm
조건 3. 주담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위 조건 충족시 이자에 대해서는 1800만원 한도까지 100% 소득공제가 됩니다.
긍정왕수전노는 아쉽게도 조건 2가 충족되지 않아 2022년 부터는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소득공제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듯합니다.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IRP 퇴직연금 가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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