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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문재인 정부 24번의 부동산 정책 요약 정리

by 긍정왕수전노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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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규제들 내역

<2017년>
6.19 대책/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8.2 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 DTI 금융규제 강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신 DTI, DSR 조기도입. 상업용 부동산 규제 강화
11.29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공급계호기 발표
12.23 임대주책등록 활성화/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혜택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2018년>
2.20 재건축 안전진단강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강화
7.5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로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8.27 대책/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9.13 대책/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 최고 3.2%
8.21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미니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공급
12.29 3기 신도시 1차분 발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신도시 지정

<2019년>
1.9 등록임대주택 관리/ 임대료 제한 5%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4.23 주거종합계획/ 재개발 의무주택 임대비율 최대 30%까지 상향
5.7 3기 신도시 2차분 발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신도시 지정
8.12 민간 분양가 상한제 발표/ 5년 만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 지정요건 설정
10.1 대책/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11.6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7개 동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12.16 대책/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2020년>
2.20 대책/ 소원 영통,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5.6 대책/ 용산 정비창 등 개발계획 발표. 3기 신도시 일부 사전청약
6.17 대책/ 법인 과세체계 정비,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7.10 대책/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대 6%까지 상승, 취득세 최대 12%까지 상승
8.4 대책/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11.13 대출 규제/연소득 8000만원 넘는 직장,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대출 규제 등
​11.19 질좋은 임대주택 공급/ 호텔, 빈상가 개조해 공공임대, 월세위주이던 공공임대 주택을 전세로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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