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어디 바람쐬러 나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일요일입니다.
긍정왕수전노는 지난 2월에 긴급자금이 수혈되었습니다.
1)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
2) 2019년도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입금
3) 2월 월급 입금!
물론, 주식관련 이야기 포스팅이라 당연히 여유자금 주식계좌에 불입해서 매수시기 저울질 하고 있겠지?
라고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생활비 일부를 빼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전세대출을 상환!" 했습니다.
왜냐!
1. 코로나19로 한국주식시장은 물론 미국주식시장(코로나 뿐 아니라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더군요. 반기업정서를 가진 정치인이라고..)의 하락추세
2. 이사로 인한 전세대출금액의 증가!
추가 금리인하도 어느정도 예측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적금 금리를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물론 대출금리도 많이 저렴합니다만,
제가 이용중인 카카오뱅크의 예금 vs 대출금리를 보면 적금 넣지말고 대출이나 빨리 갚아버리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겁니다.
대출을 많이 싸게 받았다고 쳐도 여전히 은행의 예대마진 (대출금리 - 예금금리 = 2.756% - 1.6% = 1.156%)은
상당한 수준이네요 ㅎㅎ
카카오뱅크 전세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당연히 대출 갚는게 맞고,
혹시나 1금융권 신한, KB, 우리 등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1% 미만이라면 그냥 예적금하지 말고 조금씩 부분 상환하는게 맞을듯 합니다.
게다가 거의 구증구포 홍삼다리는 수준으로 재탕을 많이한 전세자금상환을 통한 소득공제 (연 300만원)은 정말 무시못할 세제혜택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하는 것은 어쨋든 2020년안에 언제든지 최대 400만원까지 불입해놓기만 하면 이듬해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저처럼 전세자금대출과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노리신다면 최대한 연초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연말에는 연금저축에 자금을 불입해서 대출이자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시는게 어떨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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