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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날, 추석) 기차 부정승차시 부가운임 세부 조건 : 기차표 못 구해서 일단 탔을때

by 긍정왕수전노 201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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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KTX를 타고 광주에 다녀오면서 용산역에서 잠깐 스쳐가면서 본 플랭카드입니다.

 

 

그동안 기차 부정승차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이 발생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산역에서 핵심만 요약해서 플랭카드를 걸어놨더라구요. (최근에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많았나봄...ㅠㅠ)

다시 한번 요약해볼게요.

원래 기차표 가격이 1이라고 하면

0.5할증 (1.5) :

승차권없음(승차권 못구해서 일단 기차타버린 경우), 코레일앱에서 발권한 모바일 승차권을 캡쳐한 경우(이건 몰랐네요 ㄷㄷ), 다른 열차 승차권(열차를 잘못탄 경우인데 승무원에게 자진신고하고 바로 다음 역에서 내리면 봐주는 경우도 있음)

2할증 (3) :

이유없이 승차권을 안보여주는 경우.... 이건 아무리봐도 괘씸죄인 것 같네요. 다른 승차권을 사서 탔든 승차권이 없든 자진신고 합시다!

10할증 (11) :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벌칙성이네요.

정기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할인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부정승차 2회연속 단속된 경우.. 준 범죄에 해당하는 듯

30할증 (31) : 범죄아닌가요?

위조지폐 범죄인거 아시죠? 승차권을 위변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요즘같은 시대에 굳이 승차권을 위변조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뻔히 걸릴 짓을 하실 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ㅎ

 


마지막으로 코레일과 SRT의 부가운임 징수기준 세부내용입니다.

1. 코레일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2. 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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