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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권리 : 정보공개청구, 다수인민원, 시의원에게 민원

by 긍정왕수전노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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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국민이자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민원인의 권리를 요약정리한 글을 퍼왔습니다.

괜히 남용하면 안되는 권리지만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정보공개청구, 5인이상의 다수인민원, 시의원에게 민원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본문
(절대 하지말자~ 는 반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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