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약 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경우, 중고나라에서 물건에 대한 대금을 입금했는데 안보내주고 배째는 경우
정의구현할때 참고하면 될 것 같아서 남겨봅니다.
출처 : 와이고수
https://www.ygosu.com/community/yeobgi/1412585
재판에 승소를 해도 상대방들이 돈을 안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계좌가 뭐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계좌가 어떤 은행에 뭐뭐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가 다 들어나게 됩니다.
위의 자료들이 법원에 들어오면, 상대방을 제대로 털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신용불량 등재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재판이 판결나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신용불량 등재만 되있는거지 상대방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통장 개설, 대출 등과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요)
그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지나지요?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얻는 계좌들을 비롯해 상대방의 모든 계좌에
다 압류를 걸어버리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분들은 압류신청을 넣어놓고
돈은 압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계좌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만 묶여있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사기쳤다가 이렇게 걸렸을 때 하면 무척 효과적인게
이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군대에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군인들은 나라사랑카드를 써야하잖아요?
군인들에게 나오는 월급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는 압류가 되요.
돈 한푼도 사용못하면서 군인 생활을 해야한다는 거죠.
나라사랑카드에 연결되어있는 계좌는 어떻게 되었던 병사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직접 인감을 가지고 서류 이것저것 밟으면서 몇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서 말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되면 다시 압류하면 됩니다! 제대했으니깐 병사급여 통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압류된 통장들을 해제할 수 있긴 합니다.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압류된 통장들을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증명해야할 자료 구하고, 절차밟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보내야합니다.
상대방이 변제공탁을 신청해 통과되었다구요?
그럼 이제 절차밟으면서 썼던 서류들의 비용을 다시 청구하면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넣어서 말이죠 ^^
그리고 다시 똑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몇년, 심하면 십년도 넘게 자신 명의로 된 계좌, 핸드폰 등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위의 방법은 금액은 상관 없어요.
피해금액이 만원이라 해도 절차만 저렇게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인실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아 포기했나보다 ㅋ 하고 생각하게 아무런 터치도 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돈 보내주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2. 정말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자신 명의로 된 핸드폰만 없어도 인증이니 뭐니 불편할 게 천지인데
자신 명의로는 사회생활이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절차를 밟기전에 꼭 상대방을 저렇게까지 만들어야하는지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에 승소를 해도 상대방들이 돈을 안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계좌가 뭐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지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재산명시신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계좌가 어떤 은행에 뭐뭐가 있고,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가 다 들어나게 됩니다.
위의 자료들이 법원에 들어오면, 상대방을 제대로 털기 시작하면 되는데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신용불량 등재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재판이 판결나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신용불량 등재만 되있는거지 상대방의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통장 개설, 대출 등과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요)
그렇게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지나지요?
이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위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얻는 계좌들을 비롯해 상대방의 모든 계좌에
다 압류를 걸어버리면 상대방은 자신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분들은 압류신청을 넣어놓고
돈은 압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계좌가 다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만 묶여있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사기쳤다가 이렇게 걸렸을 때 하면 무척 효과적인게
이런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은 군대에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군인들은 나라사랑카드를 써야하잖아요?
군인들에게 나오는 월급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는 압류가 되요.
돈 한푼도 사용못하면서 군인 생활을 해야한다는 거죠.
나라사랑카드에 연결되어있는 계좌는 어떻게 되었던 병사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직접 인감을 가지고 서류 이것저것 밟으면서 몇개월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서 말이죠.
그리고 군대에서 제대되면 다시 압류하면 됩니다! 제대했으니깐 병사급여 통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은 압류된 통장들을 해제할 수 있긴 합니다.
'변제공탁'을 신청하여 압류된 통장들을 풀 수 있는데...
이것도 증명해야할 자료 구하고, 절차밟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보내야합니다.
상대방이 변제공탁을 신청해 통과되었다구요?
그럼 이제 절차밟으면서 썼던 서류들의 비용을 다시 청구하면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넣어서 말이죠 ^^
그리고 다시 똑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몇년, 심하면 십년도 넘게 자신 명의로 된 계좌, 핸드폰 등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사실상 못하게 됩니다.
위의 방법은 금액은 상관 없어요.
피해금액이 만원이라 해도 절차만 저렇게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 인실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아 포기했나보다 ㅋ 하고 생각하게 아무런 터치도 안하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돈 보내주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2. 정말정말 잔인한 방법입니다.
자신 명의로 된 핸드폰만 없어도 인증이니 뭐니 불편할 게 천지인데
자신 명의로는 사회생활이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절차를 밟기전에 꼭 상대방을 저렇게까지 만들어야하는지를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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