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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중 자동차에 치이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사람을 친 경우 : 기본적으로 자동차 과실 100% : 보행자과실 0%부터 시작합니다.
보행자가 급 진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 과실 5%가 추가되는데.. 글쎄요. 녹색불일때 급진입했다는걸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감요소 분석]
보행자 | 자동차 | |
보행자 급 진입 | 5 | 0 |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 | ※ |
간선도로 | ※ | ※ |
정지·후퇴·사행 | ※ | ※ |
주택·상점가·학교 | ※ | ※ |
집단횡단 | ※ | ※ |
보·차도 구분 없음 |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 ※ |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 | ※ |
차의 현저한 과실 | ※ | ※ |
차의 중대한 과실 | ※ | ※ |
2. 횡단보도 적색신호, 자동차 녹색신호 (차량 진행 신호)일때 사람을 친 경우 :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보행자 70% : 자동차 30%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 중대과실(음주, 마약, 과속, 전방주시태만, 스마트폰 사용)일 경우 가중처벌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치거나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은 상당히 줄어들고 운전자 과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감요소 분석]
보행자 | 자동차 | |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 5 | 0 |
간선도로 | 5 | 0 |
정지·후퇴·사행 | 5 | 0 |
보행자 급 진입 | 5 | 0 |
주택·상점가·학교 | -5 | 0 |
집단횡단 | -5 | 0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0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15 | 0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0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0 |
보·차도 구분 없음 | ※ | ※ |
하지마 보행자도 야간이나 안개가 많을때, 우천시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횡단보도에 급하게 진입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보행자 과실비율 가중됨)
출처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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