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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었을 때 과실비율은?

by 긍정왕수전노 2019. 12. 11.

최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안타깝게 숨진 민식이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와중에 뚜벅이인 긍정왕수전노도 횡단보도 관련 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해 졌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100%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도 존재하는데요.

가감요소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사람을 친 자동차
정지·후퇴·사행 10 0
 야간 등 기타 시야장애 15 0
 간선도로 15 0
 주택·상점가·학교 -5 0
 집단횡단 -5 0
 보·차도 구분 없음 -5 0
 어린이·노인·장애인 -5 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0
 차의 현저한 과실 -10 0
 차의 중대한 과실 -20 0
 보행자 급 진입 x x

눈에 띄는 것은 보행자 과실이 있을 경우 자동차 과실 100%에서 조금씩 차감되어 보행자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가 정지, 후진 등을 했거나 야간인 경우, 간선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경감해주네요.

여기서 잠깐!

간선도로란?

공로라고도 하며 도로망의 기준이 되는 주요도로 (시, 군 연결 큰 도로, 고속도로와는 다름)

반대로 자동차 운전자의 중대과실 (음주, 마약, 무면허, 과속, 전방주시태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사고는 15% 과실이 가중됩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자료 출처 :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1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113 보행자 A 횡단보도 횡단 자동차 B 직진

accident.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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