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긍정왕수전노입니다.
2022년 2월에 새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전세를 한텀 더 살기로 했습니다.
가성비나 주변 환경이 괜찮은 곳을 탐색하다보니 인천 부평구 삼산동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럼 삼산택지지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1996년만해도 완전히 논뿐인 동네였습니다.
그럼 요 근래의 모습은 어떨까요?
20년 지나서 보니 완전히 천지개벽했죠?
굴포천, 삼산체육관, 7호선 라인 인접, 조용한 택지지구라는 점에 이끌려 긍정왕수전노는 이 지역에 아파트 전세를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전세 아파트에서 또 전세 아파트로 옮겨 가는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2020년 2월 말에 현재 사는 곳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
1. 적어도 전세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11월 중에는 집 주인에게 계약 만료후 이사나갈 것임을 통보한다. (법적으로는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OK. 하지만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는게 제일 깔끔하므로 넉넉히 기간을 둔다)
2. 주변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말하고 다닌다.
3. 내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닌다.
4. 이사날짜는 2월말 계약만료일 기준으로 앞뒤로 1주일 가량으로 확정해놓는다. 물론 이사갈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들어올 사람과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만 대략 그쯤으로 잡아두고 진행한다.
5.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은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할 것이다. 나는 그 계약금을 받아서 이사갈 집에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전세보증금의 최소 5%를 걸어야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변수가 생겨서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따른다.
예외상황 1. 현재 살고 있는 집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이사가고 싶은 아파트는 금새 누군가 채갈까봐 계약을 하고 싶다.
-> 나의 대책 : 집주인에게 상황설명하고 계약금 (전세보증금의 10%)의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둔다. 가계약의 경우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금내역을 증빙자료로 갈음한다.
예외상황 2.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
-> 나의 대책 : 이사갈 집 주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얼마간의 여유를 부탁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3차례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이자나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 있음을 알린다.
6. 전세계약서 토대로 시중은행 또는 카카오뱅크에 전세대출을 신청한다. 이때 잔금 지급일을 지정한다.(내가 이사들어갈 날짜) 그럼 은행에서 이날짜 기준으로 대출금을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이체해준다.
7. 이사 당일에 집주인으로 부터 미리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집 비밀번호 또는 키를 반환하고 이삿짐을 싸서 이사를 시작한다.
> 이사 당일 일과를 시나리오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7~8시 사이에 짐싸고 대충 11시에 마무리
집확인하고 키 반납하고 돈돌려받고
이사갈 집으로 이동, 이때 이사갈 집 세입자가 나가야 하므로 돈을 먼저 보내기도 함
이사갈집 도착, 집 비어있으면 확인하고
집주인한테 전세금 잔금 입금
이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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