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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3년 2월 26일
미국 S&P500 ETF 장기 투자의 당위성 참고 블로그 & 유튜브
https://blog.naver.com/stockclimbers/222571105900
https://www.youtube.com/@stockclimbers2691
반드시 알아야 할 어려운 단어
과세이연: 세금 내는 시점을 일정기한 연기해 주는 것. 연금저축, IRP 등에서 향후 ETF를 팔아서 연금수령하는 시점까지 주식 양도세를 연기해줌. 배당소득을 세금 제하지 않고 재투자 가능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예금이자, 배당소득(TIGER 미국S&P500 ETF는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됨. 소득세율 구간이 근로소득 구간이 24 ~ 35% 이므로 피하는게 좋다.
그냥 암기하면 되는 투자진리
1. S&P500 ETF를 장기투자할때 과세이연계좌(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일반 미국직투계좌의 수익률을 항상 이긴다.
미국 S&P500 ETF 투자 계좌별 세금 정리
미국직투 SPY, VOO 등 |
일반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 |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 |
ISA 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 | |
양도소득세 | 연간 250만원 익절까지는 비과세 250만원 초과 수익금의 22% |
양도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함! 매매차익의 15.4% 원천징수 |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 소득세 3.3 ~ 5.5% | 양도차익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므로 200만원 초과 분에 9.9% 세율 적용 -> 계좌해지시까지 과세이연 |
배당소득세 | 15.4% | 15.4% |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 소득세 3.3 ~ 5.5% | 200만원 초과 분에 9.9% 세율 적용 -> 계좌해지시까지 과세이연 |
보너스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해당없음.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 1) 연금수령시 12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아님. 2)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은 대상 아님. |
해당없음. |
중도인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소득세 16.5% |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 9.9% 과세 |
미국 S&P500 ETF 투자시 세금혜택 극대화 방법
매년 다음 순서대로 불입할 것
1. 연금저축 600만원 (원래 400만원이었는데 23년 부터 600만원으로 늘어남)
2. IRP 300만원
3. 연금저축 900만원 추가 불입해서 1800만원 채우기
긍정왕수전노의 의문점: 왜 세액공제도 못받는데 연금저축에 추가불입해야 하는가?
=> 바로 과세이연 효과 때문입니다. 일반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 투자시 매매차익이 배당금으로 합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됨.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출할때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4. ISA 계좌 2천만원
5. 남은 돈 미국직투
다음해에 다시 1~5번 반복
미국 S&P500 ETF 매도 후 인출 할때 순서
1.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초과납입금, 특별중도해지사유 저율과세, 연금 담보대출
특별중도해지사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가입자 개인회생/파산,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 영업정지/파산.. 으로 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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