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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프리랜서란 무엇이냐?
아마 이 글을 검색해서 오신 분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이겠죠?
사전적인 의미로 매달 월급을 받는 일반적인 정규직/계약직 직장인과 달리 소득이 들쑥 날쑥하게 일정한 소득 없이 자유 계약 신분으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국가입장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체 자신의 기술과 노동력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칭한다고 해요.
프리랜서도 세금을 내야할까?
내야지요...
대신 세율이 일반 직장인보다는 관대합니다.
기업을 상대로 일하거나 한달 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하거나 1년 소득이 1200만원이 넘을 경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과외, 디자인, 온라인 판매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보다 더 많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금이 되는데요.
프리랜서 세금 3.3% 계산하는 방법
프리랜서에게 매겨진 3.3% 세금은 기본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진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프리랜서 비용으로 받기로 했다면
이중에 3.3%, 즉 100만원 x 0.033을 곱하면 3만 3천원이 소득세구요.
실수령액은 96.7%, 즉 100만원 x 0.967을 곱한 96만 7천원이 실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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