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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터넷에 다양한 설명자료는 많지만 순전히 내 케이스 기준으로 정리해봤다.
상황
아빠 60년생, 엄마 66년생
나, 그리고 3살 아래 남동생
사업체 모두 정리하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땅과 실거주 중이신 아파트 1채 그리고 현금 x억이 생기실 걸로 추정
2가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1. 내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인적공제 받기
- 조건: 부모님 연세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데 여기 기본적인 공제분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분 포함해서 500만원까지, 국민연금 비롯한 공적연금은 516만원까지 단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에 한해서 산정됨, 이런 조건들은 개별이 아니고 합산해서 100만원이 넘으면 안됨.)
=> 내 경우 아무래도 아빠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0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2. 부모님을 내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 조건: 사업자등록 말소, 연간 소득금액 3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재산 5.4억 미만 또는 5.4억 ~ 9억일때는 연간 소득제한이 34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때문에 이건 시도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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