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면 보통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매년 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요즘 배민커넥트니 대리운전기사니 본업을 넘어 투잡, 쓰리잡, N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외에 다른 사업체로부터 부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주의: 300만원 이하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하더라도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세율이 낮습니다^^
즉,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회사 월급외에 수입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해줍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 직장인인 경우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부업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 기존 소득세율 구간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함.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주수입원인 직장 원천징수금액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정해지고요.
월급외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에서 해주면 되고요.
본격적인 신고서 작성에 앞서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신고할 소득금액"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기장의무구분: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단순경비율 입니다.
배민커넥트, 쿠팡파트너스, 기타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돈을 신고할때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첫화면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체크해줍니다.
잘모르면 그냥 전부 다 체크해줘도 결국 알아서 다 걸러주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저는 아래 부분에서 좀 헤맸는데 반드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해서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 해보면서 알게된건데 사업자들이 왜 자꾸 "경비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소득 중에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순수 소득금액으로 잡아서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니까요.
필요경비를 최대한 크게 하는게 좋겠구나...
그 외에는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마지막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지 환급할지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기 쉬운게 추가로 낸 소득세의 10%만큼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지방소득세로 또 내야 하니까 잊지 마세요~!
나중에 또 언젠가 볼 일 이 있을까 싶어 제가 헷갈렸던 부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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