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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당연히 있어야할? 노루발이 현관문에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요.
현관문이 방화문인 경우 도어스토퍼, 일명 노루발 설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니 설치에 정말 주의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노루발이 없으면 캠핑갈때나 쓰레기 버리러 갈때 많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이 합법과 불법사이에서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필요할때만 간단히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타공 자석부착식 도어스토퍼를 구매해볼까 하는데요.
마침 쿠팡에서 19,900원에 팔고 있어서 저도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https://link.coupang.com/a/lYK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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