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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을 2020년분까지만해도 2021년 초에 직접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회사시스템에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MBC뉴스를 보니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통해 밝힌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가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대신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근로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에 일괄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적용을 신청하는 회사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이것만 해줘도 일손이 많이 덜어지거든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좀 더 조사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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