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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말정산을 신경쓸 기간은 아니지만 현재 1주택 소유자이면서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긍정왕수전노는 과연 연말정산시 주택전세대출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주택자면 확실히 전세대출 상환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지금은 1분양권, 1아파트 보유자다 보니 아무래도 느낌적으로 소득공제는 안되겠다 싶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 그래픽자료만 쏙 가져와봤습니다.(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51451/)
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 무주택자여야 하고,
2) 임대차계약 및 전입완료
3) 대출기관(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전세대출금 입금 했어야 하며,
4) 국민주택규모 이하(85m2, 32평?)
제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올해 아무리 전세대출을 갚아도 소득공제는 받을수가 없네요.
추가로 내년에 받게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제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취득당시 시가가 4억 이하여야 하는데 분양가 7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
이제 제게 남은 연말정산 전략은 개인연금과 ISA퇴직연금 계좌 뿐이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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