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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책 재건축 관련 내용 요약>
1. 이제부터 재건축/재개발은 공공(나라)이 한다.
2. 하고 싶으면 일단 땅을 나라(공기업)에 다 바친다(현물선납). 그 대가로 입주권 1장 준다(무조건 1장이다. 2장 안됨). 나라(공기업)에서 하는 것이니 법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제외된다.
3. 이제 나라 땅이니 나라에서 사업시행할 것이고 비대위 등 이런 방해요인은 있을 수가 없다. 아울러 공공(나라)에서 하는 것이니 태클안걸고 빨리 인허가 해줄테니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4.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무지막지하게 올리고(용적률 최대 700%), 기부채납도 줄여서 사업시행한다
5. 토지주(조합원) 입주권물량/공공분양을 약 80%, 공공임대를 약 20%한다.
6. 이렇게해서 생긴 이익의 30%는 토지주(재건축조합원)들에게 나눠준다. 나머지 70% 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생활SOC확충, 특수상황 토지소유자 지원, 공공자가 등 공공을 위해 쓰겠다.
7.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재건축으로 하는 경우 금일(2/4) 이후 매수한 것은 현금청산된다(입주권 안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래는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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