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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일시적 2주택일때 6개월 안에 전입&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대한 오해 (Feat. 617대책)

by 긍정왕수전노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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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왕수전노의 부동산 전략은 항상 실거주 1채는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데요.

이걸 뒤늦게 깨달아서 지금 실거주 중인 아파트는 2년 전세입니다ㅠㅠ

물론 내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열심히 지어지고 있지만요.

최근같은 아파트 불장에 내 소유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더라면 내년 입주할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대체투자로 집근처에 아파트 한채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내줄 요량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아님)

분명 작년 617 대책 발표 이후 초반에 LTV 조건때문에 난리 였다가 소급적용 안한다고 하여 잘 넘어갔던 문제를,,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ㄷㄷ

일단 제가 입주할 아파트와 이번에 매수한 아파는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된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래 조건 아래쪽에 전 규제 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이번에 산 아파트는 최소 2년 보유라도 해야 양도세가 줄어드는데 2년 미만에 팔경우 양도세가 60%니까 인테리어비용, 취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제하면 사실상 잘하면 본전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생긴겁니다.

그런데 저때 난리가 나서 소급적용은 위헌이니 뭐니 해서 결국 소급적용 안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었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20년 6월 19일 전에 내년 입주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중도금 대출 규제는 종전과 같은 비규제지역 LTV7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년내 전입 및 2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분양권 취득일별로 LTV 대출한도를 잘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 첨부하는데요.

송도랜드마크시티 센트럴더샵 대출한도 입니다.

보시면 저희는 2019년에 분양권 취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조건인 2년내 처분&전입만 하면 LTV 60%를 적용받게 되어 입주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로써 괜히 아파트 사서 잘해야 본전 아니면 손해일까봐 덜덜 떨었던 것은 해프닝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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