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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매각 걸림돌 DICC 소송건 정리

by 긍정왕수전노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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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C소송 완벽 정리(펌)

5057****20.12.08 18:46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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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글을 올려주신 종토방 고수님의 허락없이
퍼 올린점 사과 드립니다
워낙 깔끔한 정리라 ㅎㅎ

DICC 소송 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정리해봤습니다.
공시로 올라온 '투자설명서'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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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투자자가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투자함(2011년)
2. 두인이와 외부투자자는 보유 주식에 대해 동반매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
→ 동반매각청구권이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다른 주주(두인)한테도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임
→ 이에 대한 원칙은, 동반매각청구권 요청 시 상대방도 지분을 동반매각하는 것임.
→ 그러나 두인이는 외부투자자가 매각하려는 가격 등으로
외부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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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투자자가 2014년에 DICC 매각절차 진행하겠다며 두인이한테 실사자료를 요구함.
4. 두인이가 실사자료 안줌.
왜냐하면 매수희망자도 없는 상태인데 영업비밀이 포함된 실사자료를 요구하니까~
5. 그래서 외부투자자가 실사자료 제공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서울지법 2015.03.02.)
6. 서울지법은 두인이가 외부투자자에게 실사자료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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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열받은 외부투자자가 2015년 11월에 DICC 매매대금 7,093억원 중 일부인 145억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함
8. 서울지법(2017.01.12.)-1심은 두인이가 매각절차 협조의무 불이행하지 않았다며
외부투자자의 청구를 기각함(두인승)
9. 서울고법(2018.02.21.)-2심은 외부투자자가 주장한 매매대금 7,093억원 중 일부인 100억원 및
이자등 45억원만 인정하고 두인한테 지급하라고 함(두인 일부 패 - 근데 꼴랑 1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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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두인이는 외부투자자한테 145억도 줄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함(2018.02.26.)-3심
→ 현재 대법원은 법리적 원칙에 대한 검토를 끝냈으며, 상고내용의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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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부투자자도 난 145억 말고 7,051억원 받을거라며, 추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12. 그러나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법리적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소송건은 1심 대기 상태임.



◆ 요 약 ◆
1.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대법원 2018다223054)
→ 1심 : 두인 승리
→ 2심 : 두인이는 외부투자자에게 145억원을 줘라
→ 3심 : 두인이가 145억 못주겠다며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쟁점 검토 중임

2.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 (서울지법 2018가합520613)
→ 외부투자자가 "꼴랑 145억만 받으라고?!"라며
위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별도의 소를 제기함(소송가액 7,051억원)
→ 1심 계류 중임(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뤄지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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