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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1) 내 집을 갖고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9억이하 주택 소유자)
2) 국가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일정 연금을 받는 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긍정왕수전노 아버지는 작년에 환갑이셨으므로 주택연금기준을 충족하십니다.
60세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일반아파트에 살고 계시며 한국감정원 시세로 3.8억원짜리네요.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조회해본 결과 종신형(죽을때까지) 매달 5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해볼 수 있구요.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여기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점
만약 주택연금 수령 중 집 가격 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질병 등으로 돌아가시면 나머지 집값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결론: 사망 후 담보주택 매각한 후 혹시나 남은 주택처분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부모님 노후 잘 대비해서 편안한 여생 보내게 해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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