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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위험하게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오토바이도 엄연한 차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인도 주행시 범칙금 4만원과 벌금 10점이 부여가 되구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에 해당하여 상당한 중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급증으로 이런 인도통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사고를 예방하고자 경찰청 SMART 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할 경우 1건당 포상금 5천원도 줬더군요.
아래는 2017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오토바이 주행시 과태료를 먹이는게 진짜 있는 일이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배달을 자주 시켜먹는터라 어찌보면 팀킬(?)일 수 있겠으나 특히나 밤중에 인도로 곡예운전하며 사람들 사이 헤집고 다니는 위험한 오토바이는 좀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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