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고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꿀팁

by 긍정왕수전노 2019. 10. 12.
반응형

안녕하세요. 긍정왕수전노입니다.

올해 초에 그간 모아온 현금자산의 대부분+대출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대출금부터 갚는게 먼저다 싶어 적금은 모두 해지했고 암보험, 종신보험, 실비 정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현금 흐름을 생각해 보면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던 터라 만약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딱 곤란하겠다 싶더라구요.

목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니,

1) 일단 어디가 아파서 병원비가 왕창 들어가는 경우,

2) 제가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해서 물어주는 경우,

3) 집에 불이나서 내 집은 물론, 옆집까지 피해를 준 경우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제가 조심한다 쳐도 강아지가 사고를 치면...ㄷㄷㄷ)

여기서 1)번은 저나 와이프나 잘 대비하고 있는데 2), 3)이 문제더군요.

그래서 고민끝에 모 보험사를 통해 화재+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1만원 초반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클리앙 서핑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관련 좋은 팁이 있어 퍼왔습니다.

원본 링크는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밥 15년 먹은 설계사이자 보상강사입니다. (광고글 아닙니다.)

클리앙 가입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보험쪽 관련해서는 괜찮은 팁이 없길래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되도록 자제하겠습니다.

 

배상책임에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 총 5가지입니다. (많죠? ㅎㅎ)

 

1. 배상책임의 의미

2. 배상책임특약의 종류

3. 보상하는 손해

4. 피보험자의 범위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첫 번째)

 

먼저 배상책임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기본인데 여러분은 사실 알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나의 과실(실수)로 타인(남)에게 손해(신체 또는 재물)를 입힌 경우" 배상해줘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흔히 친구랑 장난치다 내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하면 "야 물어내" 이러잖아요?  

 

 

두 번째)

 

일배책(이하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종류

 

1. 자녀만의 배상책임

2. 일상생활배상책임

3.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개인 보험을 가입하시면 위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크게 주택과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책임을 보상해줍니다.

 

ex 주택)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집에 부착되어있는 공작물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신체 또는 재물)

화재로 인한 손해 등

 

 

ex 재물) 

 

타인의 휴대폰, 티비, 노트북, 옷, 가방,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 

타인의 자동차 등

 

 

ex 정신적 손해)

 

개인정보 및 악플 

 

 

네 번째)

 

피보험자의 범위입니다.

 

1) 자녀만의 배상책임 :  피보험자 본인(자녀) + 법정감독의무자 (보통 친권자 = 부모)

2) 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피보험자+배우자 

3)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  피보험자+배우자(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마지막)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직무수행중 발생한 배상책임 (이건 사업체에서 개별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말고 다른 주택(다주택 소유자일 경우) /(보상해주면 부동산 업자들 땡잡겠죠?)

피보험자의 업무중 발생한 직원의 신체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산재로 처리해야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에 대한 배상책임 (가족끼리 무슨 배상입니까... 보험사기 확률이 높아서 안됩니다.)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맘에 안드는 놈 때리고 깽깞을 보험으로?? 안됩니다.)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정당방위는 가능합니다.)

----------------------------------------------------------<절취선>---------------------------------------------------------------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기본은 됐습니다. (길어서 죄송..)

 

본격적인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주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아랫집의 손해 : 손해본 부분 수리비와 만약 아랫집이 공사로 인해 잠을 외부에서 잤을 경우 해당 숙박비용

- 누수탐지를 위한 비용과 수리비 : 손해방지비용으로 우리집 누수탐지비용과 수리비용도 청구가능합니다.

 

 

사례 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아파트를 예로들면 불이 번지거나 연기로 인해 물건,  사람(사망, 치료비, 위자료)이 피해를 입으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사례3) 친구가 새로 산 아이퐁이 좋다며 잠시 가지고 놀다가 떨어트려 파손된 경우 (유사한 경우는 재물 예시에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수리비 (보험사에서 전자제품의 경우 감가상각 한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감가상각을 하지않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요)

 

 

사례4)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지나가던 사람을 물었을 경우 또는 남의 차량을 긁거나 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사람을 물었을 때는 치료비+위자료+후유장해보험금+향후치료비(성형 등)가 지급 가능합니다. 대인은 공제금액이 없이 전액지급

- 남의 차량을 긁거나 했을 때는 수리비+렌트비 지급 / 공제금액 20만원

 

 

사례5) 지인(사촌, 외가, 친가 등)의 집에서 놀다가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 (티비, 컴터 등)

 

*청구할 수 있는 비용

- 수리비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은 보상이 안되나, 이를 달리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주시구요.

 

 -------------------------------------------------------------------------------<절취선>--------------------------------------------------------------------------------------------

 

자 다음은 알면 도움되는 추가 정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개 중복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다다익선)

 

Why??

 

공제금액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응??)

 

일배책 특약은 대인은 공제금액이 없고, 대물은 1사고당 20만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건은 받을 금액이 없고, 30만원 나오면 20만원 공제 후 10만원만 지급받게 되는거죠.

 

그럼 두개를 가입했을 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약관을 보면 배상책임은 여러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되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즉.. 내가 손해본 부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되어있지요.

 

계산방식은 독립책임액으로 비례보상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액*각 독립책임액)/각 독립책임액의 합계액 <-- 어렵죠??         

독립책임액이라는건 다른 배상책임 가입건이 없다 생각하고, 1건으로 지급될 보험금을 계산하는겁니다.

 

1. 2건의 일배책 가입중 티비 파손 후 수리비 30만원 나왔을 경우 (각각 공제금액 20만원) 

 

독립책임액 : 손해액(30) -공제액(20) = 10만원 

 

 

A계약 : (30*10)/20 = 15만원

B계약 : (30*10)/20 = 15만원

 

A+B = 30만원 ~ 쨔쟌~ 어떻습니까??

하나를 가입했을 땐 10만원만 보상이 되던게, 두개를 가입하니 공제금액 없이 전액 지급되네요?

여러개를 가입할수록 최저 독립책임액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팁~

 

화재보험 다들 가입하시나요?

화재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화재보험(매월 1만원 가량 납입)/ 1년짜리 단기보험

 

둘의 차이점은 화재벌금을 보장해주느냐, 대인배상이 되느냐 인데 / 장기보험은 둘 다 되고, 단기보험은 재물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실손보상, 비례보상,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 삭감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보험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화재보험에도 대인은 1억까지밖에 못넣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거나 장해가 남았다면? 그것도 여러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일배책을 여러개 가입해두시면 전체적인 대인배상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5개 가입시에는 5억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한거죠.

 

그래서 가족보험이면 전체적으로 다 가입해두시거나 개개인이라도 최소 2개 정도는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험료도 700~800원 수준이거든요.

 

오늘은 첫 글이라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절취선>--------------------------------------------------------------------------------------------

 

추가로 실손이나 수술비 이런거 보상관련 궁금하신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게요~

※2019.03.25 부터 KB손해보험은 일반주택화재보험(1년 단위의 단기보험)에도 대인 배상이 생겼네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lecture/13740002?od=T31&po=21&category=&groupCd=

 

보험 TIP) 일상생활배상책임 : 클리앙

안녕하세요. 보험밥 15년 먹은 설계사이자 보상강사입니다. (광고글 아닙니다.) 클리앙 가입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보험쪽 관련해서는 괜찮은 팁이 없길래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되도록 자제하겠습니다. 배상책임에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은총 5가지입니다. (많죠? ㅎㅎ) 1. 배상책임의 의미 2. 배상책임특약의 종류 3. 보상하는 손해 4. 피보험자의 범위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첫 번째) 먼저 배상책임의 의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민법상의

m.clien.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