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경찰관이 잘 적어놨기에 소장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수도권 1급지 교통조사계 근무 만 5년차 경찰관입니다
연말이라 망년회 등 술자리 참 많으시죠?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자리 끝나고 집에 가려다 보니 대리가 안 잡혀 술에 취해 슬쩍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 그냥 음주운전이 습관인 분들 등 참 많은 유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이 노말 모드에서 하드 모드로 바뀌는지, 그 과정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십쇼!
사실 어제 야간에 단순 음주 4건 측정거부 현체 1건 음주사고 5건 접수 받으니 너무 빡이 치더라구요^^
아래 벌금 또는 징역은 실제로 검찰, 법원에서 처분하는 형을 평균치로 잡아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사고 당사자들이 합의서 제출 시 기재된 금액의 평균치를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그에 따른 면허 결격기간도 필요한 것은 따로 적었습니다~
1. 단순음주 유형
* 정지수치 1회 적발 - 100일 면허정지 및 500만원이하 벌금
* 정지수치 2회 적발 - 면허 취소 및 500 ~ 1000만원 벌금
* 취소수치(0.08 ~ 0.2 미만) 1회 적발 - 면허취소 및 800 ~ 900만원 벌금
* 취소수치(0.2 이상) - 최소 1천만원부터 벌금 시작
* 취소수치 2회 적발 - 최소 1100만원 부터 벌금 시작
* 취소수치 3회 적발 - 전 여기서부터 구속영장 칩니다, 조사관마다 차이 있음, 이때 부턴 공판으로 넘어가고 집유 혹은 실형 나옵니다
* 취소수치 4회 이상 적발 - 대부분 조사관들 여기서부터 구속영장 치고 80% 확률로 구속, 실형 최소 1년 이상
2. 음주 사고
(여기서부터 중요하니 밑줄 쫙!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 음주(정지, 취소 수치 따라 행정처분 바뀜, 이하 음주) + 물피 사고 - 면허 행정처분 + 피해차 수리비 부담,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 있음, 합의금 대략 500만원부터 시작 + 벌금 수치에 따라 다름
* 음주 + 물피 + 인피 - 면허 취소(결격 2년, 2회 부턴 3년) + 이전 음주경력 2회 이상인 사람들은 물피 인피를 무조건 빼야 구속가능성 낮아지는데 이 땐 피해차에게 과실 100프로로 자비 처리 해줘야하는게 기본임, 보험사에 대물 대인 등록되면 경찰조사에서 사고 못뺄 가능성 높아짐, 사고를 빼야 단순음주만 검찰 송치 되기 때문, 차량 수리비(1천만원 가정) + 진단 2주 1명 기준 진단서 빼는데 2천~3천만원 + 합의금 대략 1천만원(인피 빼는 비용으로 퉁 치는 경우도 있음)+ 벌금 1천만원 = 합 4천 ~ 6천만원 사비 지출, 이는 최소치이고 부상자가 많거나 부상 주수가 2주 넘어가면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뜀, 사고 못빼고 합의 못하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지고 면책금 넘는 비용은 민사 소송 들어옴
개인적으론 0.1 넘는 취소 수치 + 사고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 있는 사람 많아서 cctv 다 따고 혐의 검토해서 위험운전치상으로 구속영장 침
* 음주 + 사망사고 - 무조건 구속수사로 시작 + 면허취소(결격 5년) + 사망피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피해 가족에게 최대 2억 선지급, 보통 보험사 면책금 최대 한도는 5천만원으로 1.5억 보험사에서 음주운전자에게 청구하기에 -1.5억 시작, 피해자 유가족이 손해사정사 고용해 피해 산정 해서 민사 소송시 최소 피해 산정금액은 2억이 넘는 것이 보통이니 -2억 추가, 합의에 따라 형량이 매우 달라지기에 합의금은 보통 1억부터 시작(5억까지 주는 사람 봤음) + 미합의 시 요즘 형은 대략 7년 ~ 10년, 합의시 보통 3~5년(집유 나오는 경우도 있음)
합 = 최소 3억 ~ 5억 지출 및 실형 최소 3년이상, 민사소송 결과 및 적용법조(교특치사로 가냐, 위험운전치사로 가냐)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
* 음주 + 사망 + 뺑소니
- 리얼 진정 개만도 못한 새끼, 절차는 위랑 거의 비슷하고 형량은 조금 더 쎄짐, 얘는 진짜 합의가 필수, 합의 및 처리비용은 위 비용보다 당연히 더 쎄짐
위 비용엔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별도!
대충 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할때 대리가 안잡히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십쇼... 단순음주 적발은 양반이지 사고 나면 3만원 아끼려다 3천만원 씁니다...
거기다가 공공기관이나 교직원들은 통보 필~ 징계는 덤!
약속갈때 웬만하면 차 제발 두고 가시고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또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더 쎄질겁니다! 옛날에 비해 상습 음주 구속 되게 잘되고 차도 압수해요(요즘엔 구속 시 차량압수 기본으로 진행함)법원 양형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검찰에서도 옛날엔 약식으로 2,300 벌금 내렸지만 요즘엔 헉소리 나게 합니다
그리고 위 실적 좋은 사람들 특진 시켜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형누님들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구속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수사합니다(우리 회사 초과수당 안준다고 해서 정시 출퇴근 하는사람 많은데 실적위해서 돈 안받고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하는 버러지같은 님들!!! 제가 열심히 검거해서 벌금도 많이 받으시고 구속도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만약 이 글이 문제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래에셋 자녀계좌(미성년자 계좌) 개설 방법 및 장점 (0) | 2024.01.04 |
---|---|
2024년 1월 2일 기준,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가입 후기요약 (계정 잠김 대비) (0) | 2024.01.02 |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이 85%까지만 충전될때 해결 방법 (0) | 2023.12.21 |
로지텍 키보드 F1 ~ F12 키가 동작하지 않을때 해결방법 (0) | 2023.12.18 |
2024년 시행예정 저출산 정책 총 정리 (0) | 2023.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