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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이야기

아시아나 대구행 여객기 문 연 승객 금융치료 관련 정리

by 긍정왕수전노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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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착륙전 600피트 상공에서 L3 출입문을 열어서 비상착륙했단다.(비상문이라고 해서 날개위인줄 알았는데 L3 도어란다. 비용 엄청나게 되시겠다. 그럼 기체에 분명히 손상이 있다.)

6명 정도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산소부족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 때문에 과호흡증이 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을 열은 승객.

이분에게는 이제부터 집안 망할 일만 남으셨다.
공중에서 여압이 가득 찬 비행기의 비상탈출구를 강제로 열으셨으니 기체 비파괴 검사 및 손상부위 수리 및 교체, 비상탈출구 신품 부착에 최소 수억원 깨지시겠다.

거기다가 대구에서 검사 불가능이니 김포 또는 인천까지 저고도 특별 비행인가받아서 빈 비행기로 오는 비용과 수리와 재감항인증 나올 때까지의 비행금지로 인한 영업손실비용도 청구대상 되시겠다.
거기다가 병원 실려가신 6분의 구급차 출동비용과 치료비용도 덤이다.

최소 10억원 이상 손해비용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가 이 승객 가정에 심심한 위로의 뜻을 보낸다.

정신나간 실수에는 금융치료가 최선이다.
덤으로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에서 서비스직종/운수직종은 극한직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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