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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
2.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3.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4.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
5.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
6.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
7.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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