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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긍정왕수전노 2019.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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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참고로 조약, 협정 등의 실제 명칭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기에 해당 합의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 체결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가 없이 강행해서 논란이 있었다.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적공작능력(휴민트, 한마디로 대북스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총 35곳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추가로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과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일본은 7개국과만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일본이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한국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된 목표다.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이 가진 장비는 군사정보 위성 8개, 1000㎞ 밖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수집용 위성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4년간 주고받은 군사 정보는 각각 24건씩 총 48건이라고 한다. 2017년 일본의 정보 제공이 19건으로 유독 많았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북 정보수집 외에 한·일 지소미아의 다른 목적은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다. 양국 간 공유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제3자 제공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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