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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은어, 암호 모음집 ver1.1

긍정왕수전노 2021. 7. 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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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은어 총정리]

▶ 임장 : 현장 답사

▶ 다운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낮게 실거래가 신고

▶ 업계약 : 실제 매물가격보다 높게 실거래가 신고

▶ 주담대 : 주택담보 대출

▶ 중대 : 중도금 대출

▶ 융무 : 융자 없음(無)

▶ 무옵 : 무(無) 옵션

▶ 풀옵 : 풀(Full) 옵션

▶ 주임사 : 주택임대사업자

▶ 일임사 : 일반임대사업자

▶ 찍기 : 싸게 나온 물건을 중개인이 계약한 후, 고객에게 되파는 방법 (분양물건 선점용 계약금만 걸어두거나, 웃돈을 주고 딱지를 사는 행위 포함)

▶ 교통 : 공동중개시, 매수측과 매도측 중개사 중간에서 (매도물건이나 매수자 등을 확보하지 않고) 중개하는 것

▶ 깔세 : 주택*상가 등을 임차시, 일정기간의 월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는 월세 방식

▶ 데두리 : 매도인의 의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여, 그 차액을 중개사가 가져가는 방식 (실제 일본어로는 '데도리'라고 발음하며, '손에 넣다'라는 의미)

▶ 입금(인정) : 데두리 방식의 거래시, 매도인에게 건네지는 금액을 확정하는 일 (예 : 매도인 의뢰금액 1억, 실제 판매금액 1억2천 => 인정가격 1억, 중개사 수익 2천)

▶ 도장값 : 분양권 등이 합법적이지 않은 시기에 매매되었다가, 이후 합법적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서 명의변경을 할 때 원매자가 마지막 매수자*부동산에 요구하는 돈

▶ 돌려치기 : 지인*투기꾼들이 동원되어 사고팔기를 반복하여 가격을 올리는 수법 (이렇게 뻥튀기 된 분양권 등을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을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라고 하며, 마지막 실수요자는 모든 리스크를 떠앉게 됨)

▶ 아도치기 : 일정한 단지의 상가를 모두 '통매입' 하는 것

▶ 양타 : 단독중개 (매도&매수 양쪽의 중개보수 모두를 받는 것)

▶ 똠방 : 무허가 중개업자

▶ 밟다 : 흥정하여 가격을 낮추다

▶ 백치다 : 계약을 물리다 (Back)

▶ 꺽기 : 계약이 성사됨

▶ 뻥뷰 : 막힘없이 시원하게 뚫린 조망뷰

▶ 주전매매 : 집주인이 집 매도 후 전세로 사는 조건의 거래

▶ 정상 : 매매*임대 시, 빠르게 입주가 가능한 물건

▶ 모하 : 모델하우스 (주택법상 정식명칭은 '견본주택')

▶ 오피 : 오피스텔

▶ 피 : 프리미엄(Premium / 분양가와 매도가 간의 차액)

▶ 초피 : 분양후 초기 형성되는 프리미엄

▶ 마피 : 마이너스(-) 프리미엄

▶ 무피 : 프리미엄이 없음(無)

▶ 줄피 : 줄을 프리미엄 주고 구입

▶ 칼질(칼집) : 대규모 토지의 진입로 등에 형식적인 토목이나 부지조성공사등을 하면서, 토지를 나누어 되파는 것 (당연히 이런 토지는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투자 지양)

▶ 폭탄분할 : 분할이 어려운 땅을 합법적으로 '칼질'하는 수법 (투자자를 모아 공유지분등기 → 분할청구소송으로 필지 분할)

▶ 주복 : 주상복합 아파트

▶ 도생 : 도시형생활주택

▶ 생숙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호텔, 레지던스 등)

▶ 지산 : 지식형산업센터 (구.아파트형 공장 → IT중심으로 재편되어 용어 변경)

▶ 일분 : 일반 분양

▶ 특공 : 분양 특별 공급 (신규분양시 신혼부부*유공자 등 특정계층에 먼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 물딱지 : 동*호수 발표 전에 당첨된 특별공급 분양권

▶ 당발 : 청약 당첨자 발표

▶ 예당 : 청약 예비당첨

▶ 야장 : 당첨자 발표일 밤에 열리는 장

▶ 줍줍 : 미분양*미계약 분양권에 대한 무순위 추첨

▶ 시행사 : 실질적으로 사업의 '전체'과정을 운영하는 주체

▶ 시공사 :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회사

▶ 신탁사 :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 관리 및 보증업무를 '진행'하는 회사

▶ 원장 : 분양 주최즉에서 몰래 빼내어 파는 분양권

▶ 깜깜이 분양 : 홍보없이 분양하는 영업 방식

▶ 못난이(몬나니) : 인기가 없는 층이나 호수

▶ RR : 로얄동, 로얄층

▶ RRR : 로얄동, 로얄층, 로얄라인

▶ 딱지 : 재개발*택지개발 등에서 원주민에게 주는 입주권 (합법적 입주권과 비교해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는 권리를 부르는 경우도 있음)

▶ 떳다방 : 이동식 중개업자 (상당수가 미등록 중개업자로 불법 & 계약상 문제 발생시 계약자가 고스란히 손실 떠앉게 됨)

▶ 떼분양 : 벌떼처럼 많은 인력을 분양 현장에 투입 &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분양형태

▶ 명함 아줌마 : 분양 당첨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부동산중개업소에 팔아 넘기는 일을 하는 이들

▶ 원장정리 : 분양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 하는 것

▶ 원매 : 분양권의 최초 당첨자

▶ 원출 : 원매를 대리*관리하는 중개사

▶ 출발 : 원매*원출의 협조가 가능하여 분양권 거래가 진행될지 확인할 때 사용

▶ 상황걸기 : 분양이 잘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계약을 끌어내는 수법 (예: 이미 몇팀이 보고 가서 근시일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요)

▶ 점프하다 :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청약아파트 관할지로 옮기는 행위

▶ 점프통장 :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방 전입하여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순위 자격을 받는 행위 (cf. 서울*수도권 청약통장은 가입 2년 후 1순위 부여, 지방은 가입 6개월 후 1순위 부여)

▶ 대파, 쪽파, 실파 : '억, 천, 백' (단위)

▶ 청무피사 :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 대팔대사 : 대충 팔고 대충 사

▶ 까등계약 : 분양권 매매시 '가등기'를 활용하는 방식 (분양권에 대한 담보가등기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 마통 : 마이너스 통장

▶ 부린이 : 부동산 초보자 ('부동산+어린이' 합성어 형태)

▶ 공투 : 공동 투자

▶ 떡상 : 급상승

▶ 떡락 : 급폭락

▶ 상투 : 최고 가격에 물림 (즉, 팔기 어려운 상태)

▶ 설겆이 : 투기세력이 손을 털고 나가는 것 (증권*코인 시장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용어)

▶ 마귀 : 전문적 부동산지식을 갖추고, 규제가 덜한 시장을 5억가량의 돈으로 공략하는 '아줌마 부대' (옛날에 단순히 돈만 투자하던 '복부인'과는 차별화 됨)

▶ 마바라(마바리) : 실력은 없으면서 아는척만 잘 하는 투자자를 비꼬는 은어 (일본어 원래 뜻은 '소액거래자'이며, 증권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됨)

▶ 족쟁이(대끼리) : 부동산 분위기 조성에 동원되는 건달 등 세력

▶ 메사끼 :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일본어로 '目先-앞선 눈'이라는 의미로, 증권시장에서도 많이 사용됨)

▶ 반지 돌리기 : 소개받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경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예전 복부인들이 금반지로 고마움을 표현하던 것을 빗댐)

▶ 산마이(싼마이) : 싸구려

▶ 조개딱지 : 예전에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어민들에게 제공했던 토지우선매입권 (송도신도시내 준주거용지 50평을 우선 매입 가능했었음)

▶ 한강정모 :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이 한강에 모여 정모를 하고 한강에 뛰어든다는 비꼬기 은어 (주식*코인 시장도 동일)

▶ MGM : 중개사가 모델하우스 등에 손님을 데리고 가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는 사례비 (Members Get Members의 약자 / 즉 분양사 입장에선 중개사도 고객, 손님도 고객)

▶ 맛집 : 아파트

▶ 뿌셔뿌셔 : 재개발

▶ 유통기한 : 전매제한 기간

▶ 깡시장 : 부동산

▶ 재료 : 매물

▶ 외국인 : 투자자

▶ 제철 : 떡상, 상승 (예: 그 지역 맛집이 뿌셔뿌셔로 제철)

▶ 에버랜드 : 래미안 (아파트 브랜드)

▶ 힐러리 : 힐스테이트 (아파트 브랜드)

▶ 이편한치과 : 이편한세상 (아파트 브랜드)

▶ 지에스칼텍스 : 자이 (아파트 브랜드)

▶ 푸르뎅뎅 : 푸르지오 (아파트 브랜드)

▶ 샵(#) : 더샵 (아파트 브랜드)

▶ 앙팡 : 아이파크 (아파트 브랜드)

▶ 와이번스 : SK뷰 (아파트 브랜드)

▶ 이글스 : 꿈에그린 (아파트 브랜드)

▶ 벤츠S클 : 중흥S클래스 (아파트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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